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52) 경위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이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 경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은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갑자기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한순간 취기가 올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피고가 성희롱적 발언을 한 시점에는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 경위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술에 취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며 재판 중 눈물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17차례 하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만취한 상태였는지 의문"이라며 A 경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김 경위는 2022년 12월 자녀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피해자인 피의자 어머니가 지난해 1월 그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A 경위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강서경찰서는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