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재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대변을 참지 못하고 지리는 대참사가 일어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보배드림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 자 OO대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에 담긴 것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누군가 올린 글의 캡처본이었다.
글쓴이는 '엘리베이터 대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누가 이래 싸질렀니"라고 말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엘리베이터 바닥에 '주의'라는 표지판과 함께 누군가 치우지 않은 대변이 놓여 있다.
해당 사진은 급속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며 논란을 일었다. 그러자 대변을 본 당사자가 직접 등판해 고개를 숙였다.
본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대변을 지린 당사자라고 주장한 네티즌은 "죄송하다.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내리는 찰나에 싸버렸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제가 급하게 강의실에 가야 해서 못 치우고 나왔다. 갑자기 기숙사에서 나오자마자 배가 아팠는데 일단 강의실 건물까지는 가야 할 것 같아서 계속 참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러다가 그냥 방귀라도 조금 뀌고 싶어서 힘을 조금 줬는데 그대로 (대변이) 나와 버렸고 제가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아래로 새어버렸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일단 강의실에 가야 해서 놔두고 왔는데 그사이에 많은 분이 엘리베이터에 탔더라"라며 "죄송하다"라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해당 사과문이 올라오자 사건 당시 당사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가 상황을 목격한 재학생의 증언 글도 올라왔다.
이 재학생은 "내가 똥 지리는 거 직관했다"라며 "(엘리베이터)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3층쯤에서 소리가 '뿌직'하고 들려오길래 '뭔가'하고 봤더니 바지에 똥 지리는 거 봤다"라며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너무 당황하고 그 사람 얼굴 빨개진 거 봐서 그냥 나도 모르는 척했다. 1층 되자마자 얼굴 가리고서 막 뛰어가더라. 근데 뛰어가면서 흘러내려서 복도에도 다 튀었다"라며 충격을 드러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이나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