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이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경찰관이 받고 있는 혐의도 알려졌다.
축구선수 황의조(노팅엄)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전격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했다. 황의조는 현재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
경찰에 의해 구속된 A 경감은 지난 1월 25일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면서 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의조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의조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이라는 식으로 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받았다는 것이라고 황의조 측은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가 직접 황의조 측에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A 경감의 직위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사건 파악 후 조사를 거쳐 A 경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조지호 청장은 지난 4월 2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 측이 제기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로서 기본적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인식해 내 손에서 철저히 엄벌할 생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축구대표팀에 꾸준히 소집돼 출전하던 황의조는 현재 태극마크를 잠정 박탈당한 상태다. 국가대표 경기에서 황의조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는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