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물음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지를 통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 다른 증인,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명분 하에 위증으로 고발당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 전 장관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받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물론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인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하겠지만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위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위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 행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입법 청문회를 하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용납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 위원장에게 고발 조치 의결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