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21일 오전 춘천지법에서는 A 중대장(대위)과 B 부중대장(중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형사들과 함께 차량에서 내린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은 차례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훈련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중대장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나', '유가족에게 왜 연락을 했나',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나'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다. 같은 질문에 부중대장은 "죄송하다"는 짧은 답을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은 군형법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시키고, 얼차려 도중 쓰러진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훈련병들이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을 한 채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달리기) 등의 군기훈련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쓰러진 20대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이틀 만에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로 확인됐다.
아래는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 A 중대장과 B 부중대장 사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