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마크툽이 고급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을 내지 못해 저작권을 압류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헤럴드경제가 지난 20일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헤럴드경제는 마크툽이 고급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본인이 작사·작곡한 노래들의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난 20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강남 하이앤드 오피스텔을 지은 A 시행사 측이 마크툽을 상대로 낸 저작권료에 대한 분배 청구권 가압류 신청 사건을 인용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마크툽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저작권료)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협회는 마크툽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시행사는 마크툽이 2020년 12월 29억 원 상당의 고급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지만, 중도금 대출 이자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11억 5600만 원의 분양 대금 미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마크툽은 계약금 2억 9000만 원을 납입하고 다섯 차례에 걸친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지만, 오피스텔 준공 후 입주가 진행되는 동안 14억 원의 중도금 이자와 11억 5000만 원의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시행사 측은 마크툽이 이미 납입한 계약금만 포기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크툽이 SNS에서 보여준 것과 달리 실제로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시행사는 가압류 신청서에 "마크툽은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자랑한 것과 달리 (살고 있는) 부동산은 본인 소유가 아니며 롤스로이스 등 다수의 차량은 전부 리스 형태로 잔금 지급을 담보할 재산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A 시행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크툽의 저작권료를 압류했다. 이에 마크툽은 'Marry me',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등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들의 저작권료를 당분간 받지 못하게 됐다.
마크툽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크툽은 1988년생으로 2011년 앨범 '하울링(Howling)'으로 데뷔했다. 이후 'Marry me',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찰나가 영원이 될 때' 등 다양한 히트곡을 발매하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