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에서 비극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음주 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오전 3시 34분쯤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교차로에서 A(23) 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후 A씨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있던 또 다른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자전거 운전자 B(60대) 씨가 사망했다. A 씨와 동승자 2명, 맞은편 차량 탑승자 1명도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0.09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A 씨가 신호를 위반한 B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숨지게 한 것은 중죄다.
전주지법은 음주운전으로 부부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지난달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인해 뒤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차를 피하지 못한 남편은 크게 다쳤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형을 감면받으려고 공탁한 1억 원 역시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전북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하다 길을 가던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