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명문 사립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K대 의대 본과 3학년 A(24)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A 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성북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 휴대전화에는 100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촬영된 여성들은 A 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포함돼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현재 자살 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법정에 선 A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3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촬영했던 사진들은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서 "(당시 일로) 휴학을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들은 A 씨의 진술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A 씨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 씨의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적용된다. 특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형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상태다.
또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씨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