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70도까지 치솟자…어제(19일) 고양 한 건물서 폭염으로 대참사 발생

2024-06-20 11:19

폭염주의보 내린 고양시 한 건물서 내부 온도 때문에 스프링클러 작동

무더위 때문에 건물 내부에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물바다가 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물바다가 된 건물 내부 / 유튜브 'MBN News'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물바다가 된 건물 내부 / 유튜브 'MBN News'

경기 고양시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내부 온도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입주자가 수억 원대의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다. 이 소식은 지난 19일 MBN을 통해 전해졌다.

이날 고양시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고양시 일부 지역의 기온이 37도를 넘어서는 등 더위가 절정에 달했다.

사고 원인은 때 이른 폭염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건물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벌어진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외부 창호가 단열이 되지 않아 실내 온도가 최고 70도에 육박하자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했다. 해당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68도가 넘는 열기가 감지되면 작동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입주자들의 피해도 막대하다. 한 해당 건물 입주자는 위스키를 판매하는데 이번 물난리로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입주자는 "바코드와 라벨지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고 판매가 될 수 없는 위스키만 3억 원이 조금 넘는다"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입주자들은 "폭염에 실내 온도가 70도까지 오르기도 한다"라며 답답해했다.

온도기에 찍힌 해당 건물 내부 온도 / 유튜브 'MBN News'
온도기에 찍힌 해당 건물 내부 온도 / 유튜브 'MBN News'

실제 매체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사무실 안에서 5분간 실내 온도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온도는 50도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건축 허가를 내준 고양시청은 위법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로이복층(단열) 유리를 써야 된다고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에너지 설계를 충족을 해서 (일반) 복층 유리를 사용하신 것 같다"라고 밝혔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