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날 성폭행했다” 전 걸그룹 멤버의 근황... 여론이 예사롭지 않다

2024-06-19 14:44

법원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 전력 없으니 집행유예”

픽사베이 자료사진.
픽사베이 자료사진.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여성 BJ가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폭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결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A 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A 씨는 (피무고인이) 성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재판이며 피고인이 깨우친 게 있지 않을까 싶다"며 "반성문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형을 조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이고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집행유예형 선고를 받은 A 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재판부가 선고 직후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고 하자 A 씨는 "네"라고 답했다.

A 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고소도 모자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라리 무고한 여자한테 위로금도 주지 그러나”, “무고죄는 죄가 아니라는 법을 만드는 중인가”, “인생 걸고 베팅했으면 둘 중 하나는 인생이 끝나야 하는 싸움인데 용서하네?”, “사건 관련해서만 판단하면 될 것이지 어리다느니 기회를 주고 싶다느니 멋대로 판결을 내리네”, “증거 없었으면 대표가 감방에 갈 뻔했는데 여자라고 풀어준 거야?”,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남은 인생을 더 생각해주는 것”,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란 걸 알면서 무고죄 저지른 사람한테 갱생 기회를 준다네” 등의 반발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낼 짓을 했는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서 갱생 기회를 부여하다니 말이 되나”라면서 “이러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대한민국 법이다”라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