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여성 BJ가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폭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결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A 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A 씨는 (피무고인이) 성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재판이며 피고인이 깨우친 게 있지 않을까 싶다"며 "반성문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형을 조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이고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걸그룹 멤버 출신인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집행유예형 선고를 받은 A 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재판부가 선고 직후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고 하자 A 씨는 "네"라고 답했다.
A 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무고)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고소도 모자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라리 무고한 여자한테 위로금도 주지 그러나”, “무고죄는 죄가 아니라는 법을 만드는 중인가”, “인생 걸고 베팅했으면 둘 중 하나는 인생이 끝나야 하는 싸움인데 용서하네?”, “사건 관련해서만 판단하면 될 것이지 어리다느니 기회를 주고 싶다느니 멋대로 판결을 내리네”, “증거 없었으면 대표가 감방에 갈 뻔했는데 여자라고 풀어준 거야?”,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남은 인생을 더 생각해주는 것”,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란 걸 알면서 무고죄 저지른 사람한테 갱생 기회를 준다네” 등의 반발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낼 짓을 했는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서 갱생 기회를 부여하다니 말이 되나”라면서 “이러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대한민국 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