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전해진 소식…부산대서 지게차에 치인 여대생 결국 사망

2024-06-19 12:10

경찰, 지게차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 변경

부산대학교 교내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대생 A씨가 결국 숨졌다.

부산대학교 로고 / 부산대학교 제공
부산대학교 로고 / 부산대학교 제공
부산대 캠퍼스 내 사고난 지게차 / 부산시경찰청 제공
부산대 캠퍼스 내 사고난 지게차 / 부산시경찰청 제공

지난 17일 오후 1시 53분께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A 씨가 최근 사망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부산대 캠퍼스 안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으며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를 낸 지게차는 학교 건물 공사 현장에 활용되던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운전자 B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숨지면서 B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 캠퍼스는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엄한 형사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현재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서울 동덕여대 캠퍼스에서 등교하던 학생이 쓰레기 수거차에 치인 뒤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숨졌다. 트럭을 몰았던 81살 C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동덕여대 학생들은 예견된 사고였다며 학교 측의 안전불감증 대응을 비판했다. 학생회 관계자는 "언덕에 쓰레기 수거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까지 학교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뀐 것이 없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측은 사고 이후 당분간 미화 직원들이 손수레를 끌어 직접 쓰레기를 옮기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