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화가나 돌덩이 3개를 왕복 7차선 고속화 도로 위에 올려놓아 달려오던 차량들을 파손시킨 3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숙희)은 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 20분께 대전 동구 구도동 인근 왕복 7차선 도로 상하행선 양쪽에 사람 주먹보다 큰 돌덩이 3개(가로 18㎝·세로 11㎝·높이 13㎝)를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배달비 미수금 문제로 업체와 싸워 화가 난 A 씨가 분풀이하려고 인적이 드문 이곳에 돌덩이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20분 뒤 대전에서 금산으로 달리던 한 벤츠 승용차가 돌덩이 위를 그대로 지나치면서 차량 하부가 파손됐다. 수리 비용으로 240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40분간 돌덩이를 밟거나 지나간 차량 9대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총 수리 비용만 1000만원에 달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 중 일부는 병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도로에 돌멩이를 둬 지나가는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책임 소재가 분명한 이번 사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돌덩이에 부딪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통상 낙하물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한국도로공사, 주행 차량(제3자), 고속도로 내 공사 업체, 자연재해 등에서 찾는다.
고속도로 내 공사 업체의 관리 부실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운전자는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사 업체가 아닌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도로공사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
주행 차량(제3자)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져 사고가 난 경우는 보상받기가 까다롭다. 법적으로는 문제를 만든 차량이 손해를 보상해야 하지만 낙하물이 있던 차량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로 생겨난 낙하물로 인해 사고가 났다면 안타깝지만 보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