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집 마당에 갓난아이 '암매장', 남녀의 끔찍한 범죄 행위가 1년 만에 드러났다

2024-06-18 16:41

생후 20일 만에 숨진 여아, 친척 집 앞마당에 암매장까지

생후 20일 된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방치하다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경찰청' 마크 / 뉴스1
'서울경찰청' 마크 / 뉴스1

18일 대구지검 형사2부는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SNS 오픈 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해 여자아이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입양 후에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여아가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함에도 불법 입양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태어난 지 20일 만에 사망했다.

또 이들은 경기도 동두천시 자택에서 숨진 아이의 시체를 포천시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했다.

A 씨와 B 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이가 좋아 불법 입양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가 동부경찰서에 단서를 제공하며 1년여 만에 이들의 끔찍한 범죄 행위가 드러나게됐다.

동구는 지난 1월 31일 여아의 정기 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100여 일간의 수사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잡아낼 수 있었다.

경찰은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암매장한 A 씨와 B 씨 뿐 아니라 여아의 친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갓난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한 미혼모 C 씨가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자 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C 씨는 경찰에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 진술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겼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봐 그랬다"고 밝혔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