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핸들을 조작하며 야간 도로를 질주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SNS 계정에 한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흰색 아반떼 차량이 야간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해당 차량의 핸들에 손이 아닌 발이 올려져 있었다는 점이다.
운전석을 뒤로 젖혀 거의 누운 상태로 주행하는 운전자는 오른손으로 머리를 쓸어올리며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댓글로 "진짜 발로 운전하네", "그나마 다행인 게 손에 술병은 안 들었네", "목숨이 여러 갠가" 등의 운전자를 질타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몇몇 누리꾼들은 양팔이 온전치 못한 장애인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며 중립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JTBC '사건반장' 제작진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영상에 댓글을 남겼다.
발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이번에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2월 JTBC '사건반장'은 대형 화물차 핸들을 발로 조종하는 영상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월 한 자동차 동호회에서 공유된 영상을 회원 중 한 명이 공유한 것으로, 20대 운전자가 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를 발로 운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해당 운전자는 자신이 발로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모자라 영상을 동호회에 공유하고, 메신저에서 "운전을 발로 배웠다"는 농담을 던지는 등 안일한 안전의식을 내비쳐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 제작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로 핸들을 조작하는 행위는 안전운전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