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한 50대 남성이 길 가던 80대 주민을 덮쳐 모두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숨진 80대 남성 유족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5일 오전 7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서 발생했다. 15층에서 50대 A씨가 추락해 아파트 입구를 지나던 80대 B씨를 덮쳤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치료를 받다 16일 오후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아내와 운동을 하기 위해 보행기를 짚고 아파트를 나서던 중 변을 당했다. 하지만 A씨와 B씨 모두 숨지면서 두 사람의 충돌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너무나 황망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B씨 유족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아버지의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B씨 유족 측은 전날 KBS 뉴스와의 인터뷰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돌아가시기 전 면회도 못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법이 그렇다는데 황당하다"며 "상대편 유족을 만났지만 어찌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B씨 유족은 KNN을 통해 “가해자도 기초수급자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기초수급자인데 억울한 피해자이지 않는가”라며 “병원비도 고스란히 저희가 다 안아야 하더라”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일단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B씨 유족에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013년 5월 부산에서도 30대 남성이 아파트서 추락해 지나가던 6살 여자아이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또 2016년 5월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40대 공무원이 20층에서 떨어진 20대와 부딪혀 숨지기도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