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초대형 변수가 발생했다.
최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100배의 오류’를 빚었다며 상고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최 회장 측 의견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긴급 정정했다.
최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 자리에 직접 나와 "(재산 분할 관련) 오류는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상고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이 최대 분할 대상인 최 회장 SK㈜ 지분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0분의 1로 축소하고 최 회장 기여분은 10배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빚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최 회장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전제하고 최 회장에게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며 1조8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100배' 계산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고 최 회장 측은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계산 오류를 바로잡으면 재산분할 규모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항소심 파기 사유가 된다는 것도 대법원의 법리"라며 "재판 결론을 당장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3조원에 가까운 SK㈜ 주식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큰 재산이 돼서 고유 재산이라고 보면 1심 판결처럼 (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판결의 비율 부분을 유지하더라도 최 선대회장의 기여도 부분을 빼고 계산해야 되니 금액은 줄어들 것"이라며 "SK㈜ 주식이 빠지게 되면 금액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최 회장 기여분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사실상 오류를 인정하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거나 재산분할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냔 말이 나온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분할 주문은 수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부 입장을 따로 밝힌 건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경정결정은 주문에 영향이 없는 계산상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란 주문을 변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최 회장 측은 공지를 통해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