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 졸업… 제지공장서 작업하던 10대 근로자 숨진 채 발견 (전주)

2024-06-17 18:06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폴리스 라인 자료 사진. / 뉴스1
폴리스 라인 자료 사진. / 뉴스1

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 배관실에서 1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전주덕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2분쯤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제지공장에서 근로자 A(19)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배관 점검을 위해 홀로 배관실에 갔으며,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배관실에서 쓰러진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올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사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현장실습을 거쳐 취업했다.

공장 측은 업무가 원료 관련 설비 점검인 만큼 위험 요인이 없었다며 안전사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있을 경우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개인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고,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과 손해액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다.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올해 1월 27일 적용됐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5인 이상을 고용한 빵집, 찜질방, 식당 등 83만여 곳이 새로 이 법을 적용받고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