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가 자신의 반려견에 입마개를 하면 좋겠다는 사람의 가족 신상을 공개하고 조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버 A씨가 최근 자신의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행인과 언쟁을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A씨는 해당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채널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서 행인은 대형견이 위험할 수 있으니 입마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영상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네티즌들은 A씨를 옹호하는 의견과 A씨의 대처에 다른 행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후 B씨가 댓글을 통해 "솔직히 (영상 속의) 저 남자분 잘한 거 없음. 근데 견주분 그 개가 어린아이들한테 달려들면 컨트롤 가능하시냐. 감당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고를 위해 개 입마개 해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SNS를 통해 두 딸의 이름을 파악한 뒤 "OO랑 OO이 이름만 봐도 천방지축에 우리 개 보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올 거 같은데 님도 꼭 애들 줄로 묶어서 다녀라"라고 답글을 달았다.
이후 B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12만 유튜버라는 사람이 개 입마개를 하라는 사람한테 욕을 한다. 더욱이 내 SNS까지 찾아와 아이들 이름을 찾아서 거론하며 악의적인 답글을 달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털어놨다.
실제 A씨의 이런 행동은 B씨에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2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조회수가 수백만 뷰에서 2000만 뷰까지 달하는 대형 인플루언서기 때문이다.
매체에 따르면 B씨는 현재 SNS 계정을 폐쇄하고 외부인과 연락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A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논란의 영상이 올려진 그의 SNS를 통해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견의 주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외출 시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맹견인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더 높은 처벌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