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이던 한 여성이 남편이 2년간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에 빠졌다. ‘유방암 3기 치료 중 바람피운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14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2009년 4월 결혼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사리 결혼해 아이도 하나 두고 있다.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왔다.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만 40세였던 2022년 건강검진 중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의사는 6개월간 항암 치료를 진행한 후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수술 후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몸무게가 57㎏에서 42㎏까지 줄어들었다. 몸과 마음 모두 극도로 지쳐 집안일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인근에 사는 친정 부모가 아이를 돌봐줬다. 수술은 지난해 받았다. 수술 후 30회 넘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썼다.
남편은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힘들어했다. 포장 매장을 운영하던 남편이 홀 매장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기에 보험금을 털어 매장을 옮겨줬다.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이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남편과 아이와 다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견뎠다. 한 번씩 힐링을 위해 1박으로 ‘차박’을 가는 남편이 이상했지만 이해했다.
그러다 이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에겐 재작년부터 만나던 내연녀가 있었다.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 다니는 여자였다. 올해 초 쥬얼리 가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게 의심스럽다고 하자 남편은 ‘의심병 있는 여자’라고 몰아세웠다.
글쓴이는 “유방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느냐”면서 “정말 속상하고 너무 힘이 든다.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뿐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며 절망적인 심정을 드러냈다.
글쓴이는 남편이 내연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남편이 반지를 산 걸 들켰다고 하자 내연녀는 “괜히 나 때문에 싸워 미안하다”고 했다. 남편은 ‘온누리상품권 깡’을 했다고 둘러댔다며 “구린 게 있으면 집이랑 가게 CCTV를 공유하겠냐고 (부인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내가 좋아서 선물한 거니 미안해하지 말라”고도 했다.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불륜은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배우자가 중병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의 불륜은 법정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뤄질 수 있다.
지난 4월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한 가수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 가수의 아내는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