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근황이 오랜만에 전해졌다.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와의 소송 상황이다.
14일 뉴스1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근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는 항소를 포기했다.
김지은 씨 측은 14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항소 기한이 각각 13일, 7일까지였던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0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달 24일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배상액 가운데 3000만 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 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에 의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지은 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김지은 씨에 대한 배우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한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충청남도도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은 씨는 2020년 7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씨는 당시 판결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신 부분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은 씨 측 대리인은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들이 인정돼 그 부분은 다행이다"이라고 밝혔다.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겨냥해 "형사재판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받았음에도 여전히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질러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만기 출소한 안 전 지사는 현재 모처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