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하자 앙심을 품은 전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4시간 넘게 폭행을 휘둘렀다. 피해 여성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 씨의 전 남자친구 B 씨는 A 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지난 2월 두 차례 A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A 씨를 약 4시간 동안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A 씨는 사건 당시 "(B 씨가) 다짜고짜 들어와서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베개로 A 씨의 얼굴을 막아 숨을 쉬기 어렵게 하거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후 B 씨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지만, 경찰에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취소하고 "엊그제 사과한 거 잘못됐다" "남자들이랑 즐겁게 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A 씨를 조롱했다.
A 씨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4시간 동안의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고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1~2분씩밖에 저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며 "(제출한 영상에는)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말했다.
가해자에게 보냈다는 '호의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B 씨의) 무단 침입 후에 협박에 못 이겨 (안전을 위해) 다시 만난 적이 있다"며 "그때 제가 보냈던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B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고, 저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B 씨는 현재 성폭행, 주거침입, 스토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A 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죄질이 나쁜 교제 폭력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발생한 교제 폭력 건수는 1만 3000여건으로 2020년에 비해 55% 늘었다. 구속 수사율은 2020년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