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가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염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염씨 휴대폰에서 여성 환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544장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여성들의 얼굴에 갖다 대고 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극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까닭에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빗대 '의주빈'이란 말까지 들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인 이모씨는 지난 1월 MBC 인터뷰에서 경찰이 건넨 피해 사진 10여장을 봤다면서 "수술실에서 제가 누워 있는 사진이더라. 위아래가 다 벗겨져 있고…. 더 이상 못 보겠더라"라고 말했다. 이 씨는 충격 때문에 하던 일까지 그만뒀다면서 “수면제 없으면 잠도 못 자는 상태"라고 말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염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 마취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자로 삼아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하고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환자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