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꽃을 꺾은 80대 여성 A 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1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거주해 온 A 씨는 지난 4월 초 아파트 화단에서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었다.
당시 경찰은 화단에 꽃이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사건을 조사해 A 씨와 80대 주민 1명, 70대 주민 1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결국 경찰은 A 씨가 꽃을 꺾은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그를 절도 혐의로 조사했다.
A 씨는 평소 당뇨와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을 보였다. 다만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증상을 언급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단에 피어 있는 꽃이 예뻐 보여서 꺾었다. 이전까지는 꽃을 꺾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 씨 가족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TX 무임승차 시 30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차용한 값이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절도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사건이 접수되면 송치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A 씨가 고령이고,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유력할 것으로 본다.
2014년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한 여성이 공원에 핀 꽃을 꺾어 집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공원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경고를 받은 후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