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체육교사가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해당 학생의 상담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현재 학생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즉각 대전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은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 해당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외부 상담·치유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해당 교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시교육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교육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범죄가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지난 5일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안 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자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추행 등 본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외에도 성적 언행으로 성적 학대를 하거나 폭행·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학생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입장만 설명하며 탄원서를 제출받았고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구치소 안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교사가 남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 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