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지원청, 교감 뺨 때리고 욕설 퍼부은 초등생 아동학대 의심으로 부모와 격리 요청

2024-06-11 14:06

교감 폭행 초등생 부모, 아동학대 의심

무단조퇴를 막았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부모와 격리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A군이 교감에 대항하는 장면 / 전북CBS노컷뉴스
A군이 교감에 대항하는 장면 / 전북CBS노컷뉴스

11일 전주교육지원청은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출석정지를 당한 초등학교 3학년 A 군에 대한 '긴급보호조치'를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보호조치는 피해 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격리, 접근 금지 등을 뜻한다.

교육당국의 여러 차례 가정지도 요청에도 해당 아동이 교권침해를 한 것은 교육적 방임의 아동 학대라는 판단에서다.

만약 전주 교육지원청의 긴급보호조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A 군과 보호자는 격리 조치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5일 A 군의 어머니 B 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따른 아동 보호 조치를 하기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돼 긴급보호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 군은 지난 3일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다. 이후 지난 9일에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다 절도 신고를 받아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다.

당시 A 군은 신고자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엄마가 절 때렸다", "욕을 했다",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A 군 학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졌다.

A 군은 지난 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3년간 인천과 전북, 익산 등에서 7개 학교를 옮겨 다녔다. A 군 측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사의 부당 지도와 아동학대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