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출석 정지 기간에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 도로서 A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군은 ‘엄마가 사줬다. 제 자전거가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A 군은 신고자가 왼쪽 뺨에 상처가 있는 이유에 관해 묻자 ‘엄마가 절 때렸다. 욕을 했다. 아침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A군은 현재 출석정지 상태다. 학교는 앞서 지난 3일 A군이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을 때리자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10일간의 출석정지(등교) 조처를 내렸다.
당시 A군은 학교 복도에서 교감에게 “감옥에나 가라”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교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물어뜯는가 하면 가방을 휘두르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
A군 보호자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한 인터뷰서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하지만,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를 (이 사건의) 전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후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보호자 측이 이를 무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