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아직 수사대상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정식으로 형사입건도 하지 않았다고 세계일보가 8일 보도했다.
의료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으로 잇따라 고발에 나섰지만 강원경찰청은 현재까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입건하지 않았다.
즉, 중대장은 공식 수사팀에 의해 인지 사건으로서 입건되지 않았지만 잇따른 고발 사건에 의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시기에 관해 묻자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만큼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의혹이 이미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입건' 자체에 큰 의미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관계자는 "소환조사할 때도 참고인으로서 부를 수도 있고 피의자로서 부를 수도 있다"라며 "입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수사대상자들이) 바로 응할 수 있고 시간을 좀 더 가진 뒤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군 관계자와 의료진 등 대부분의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의료진을 대상으로는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며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SNS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발 또는 군 내부 관계자발 의혹 제기 등에 관해서도 여러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며 실제 규명에 힘쓰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하며 끝내 25일 오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