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민경배 의원은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참전 명예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고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대전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께 보다 더 존경과 예우의 뜻을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278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