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모욕한 경찰이 도마에 올랐다. 여러 누리꾼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담당 경찰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밀양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여중생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를 무료 변호했던 강지원 변호사는 2016년 6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들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 어머니가 딸의 신분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경찰은 사건 경위와 피해자 신원을 언론에 노출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사 담당자들은 노래방을 방문해 도우미들 앞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 어머니가 노래방 도우미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알려졌다.
당시 노래방 도우미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성폭행 담당형사 노래방에서 실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담당 형사가 옆의 아가씨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A(피해자)랑 닮았네?’ 식으로 얘길 했다. 순간 귀를 의심 했다. 그런데 옆에서 ‘A 양 얘기 꺼내지 말라’고, ‘밥맛 떨어진다’고 말하더라. 더럽다는 식으로”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자 또 옆에서 그럼 ‘A 양 얘기 말고 B 양(피해자의 동생)에 대해 얘기할까’라고 말하더라”면서 “너무 충격이 컸고 그렇게 실명을 거론한다는 게 몸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고 했다.
당시 '밀양 고교생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는 울산남부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4명의 경찰관이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놓고 술을 마시며 피해 여중생들의 실명을 거론했고 입에 담지 못한 욕을 했다고 현장에 있던 도우미가 제보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피해자와 경찰의 신뢰관계가 처음부터 무너진 상태서 편파적인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태가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당시 경찰은 물의를 빚은 경찰 3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사건 진상을 철저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대국민사과문을 게재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한 경찰은 피해자를 대면조사하는 과정에서 "네가 먼저 꼬리 친 거 아니냐"라는 폭언까지 퍼부었다.
강 변호사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경찰이) 가해자 수십 명을 세워 놓고 피해자 보고 누가 성폭행했는지 고르라고 했다. 당연히 원웨이미러(한쪽에서만 보이는 유리)를 이용했지만, 십여 차례 수십 명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였다"고 회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