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자가 다치고 주민들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6일 오전 0시 3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주택 4층 A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사고로 A호 거주자 70대 여성 1명이 손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공동주택 거주자 14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불은 A호 내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8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23분 만에 꺼졌다.
당국은 A호 안에 있는 청소기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거주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7일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로 인해 7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조사와 함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화재가 발생할 시 건물 내부의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로 인한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의 급격한 확산 등에 따라 순식간에 고립되고 위험해진다. 따라서 지체 없이 대피해야 하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할 시 처음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해 불을 꺼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더불어 평소 내 주변의 비상구 위치를 잘 확인해서 유사시 승강기가 아닌 비상구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히 탈출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해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자전거, 상자 등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 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한다. 이때는 연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건축물에 어떤 피난 시설이 있는지 알아보고 정확한 사용법을 익혀둬야 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막이, 완강기와 같은 피난 시설이 있으므로 주민이라면 반드시 피난 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