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청렴 전문가와 함께하는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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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청렴 전문가와 함께하는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 이하 YGPA)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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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PA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종식 청렴교육 강사를 초빙해 ‘청렴 전문가와 알아보는 청렴법령 준수’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허용가액과 예외사유 및 신고 판단기준 등을 실제 사례 위주로 다루었으며,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마련되었다.
YGPA 박성현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며,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이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YGPA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