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후 약 6년 만에 해병대가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다고 조선일보가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부로 9·19 합의 효력이 사라지며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일께 서북 도서 주둔 해병대가 K-9 자주포 등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는 9·19 합의가 체결된 2018년 9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해병대는 그간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수백km 이상 옮겨 육지에서 사격 훈련을 해 왔다. 9·19 합의가 서해 완충 수역에서 포 훈련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1월 해안포 200발을 완충 수역에 발사하며 도발하자 해병대가 대응 사격을 한 적은 있지만 통상적인 실사격 훈련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병대 관계자는 "9·19 합의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실사격 훈련을 했었다"라며 "이번 효력 정지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셈"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이에 각 군은 계획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사격 훈련과 기동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과 관련해 "어떤 제약도 없고 언제든지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며 우리 군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불평등한 조약"이라며 "선의에 기대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안보 위기가 조장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 "9·19 군사합의 이후로도 북한은 도발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라며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지 않고 효력 정지한 것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이 될 경우에 대한 여지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