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경찰관이 덜미를 잡혔다.
5일 대전 MBC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소속 30대 여성 경찰관 A 씨는 이 같은 비위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에 있는 유명 트로트 가수의 집에 찾아갔다. 주소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알아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를 열람한 경우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A 씨는 윗선 보고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한편으로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가 내부적으로 적발된 경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전 여자 친구의 차량번호를 무단으로 조회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지난 2021년 5월 7일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B(29) 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전 여친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청 전산망에 무단 접속해 차적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무단으로 차량번호를 조회해 알아낸 주소로 그해 3월 28일 오후 11시쯤 전 여친이 사는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이에 B 씨의 전 여친과 함께 사는 C 씨가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