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범' 65세 박학선… 신상 머그샷이 공개됐다

2024-06-04 19:36

경찰, 머그샷 공개… 올 3번째 신상 밝혀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관계인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 박학선(65)의 머그샷과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왼) 박학선 (우)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서울경찰청, 뉴스1
(왼) 박학선 (우)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서울경찰청, 뉴스1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 및 시행 후 경찰의 첫 신상 공개다.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학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은 7월3일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 증거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해 오늘부터 30일간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내부 및 외부 전문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과정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며, 신상 공개 결정은 범죄의 잔혹성, 재범 위험성, 그리고 대중의 알 권리를 고려하여 이뤄진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①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②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④피의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아닐 것 등 네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서울 의대생 살인 사건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했으나 경찰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신상은 올해에만 총 세 사람이 공개됐다. 지난해에는 총 9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연도별 신상 공개 통계를 보면, △2020년 9명 △2021년 10명 △2022년 5명이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각각 여러 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2022년에는 강남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가 이뤄져 주목을 받았다.

한편 박학선은 지난 5월30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 사무실에 모녀 사이인 60대 여성과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60대 여성은 박학선과 교제하던 사이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날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딸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학선을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박학선은 13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서울 남태령역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한 아파트 공원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박학선이 과거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60대 여성의 이별 통보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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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