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관내에 들어선 창고시설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내어준 곳이 모두 178곳으로 파악됐다.
시는 창고시설로 허가를 내어준 곳 118건 중 20건과 신고 건수 60건 가운데 3곳 등 모두 23곳의 방송통신시설 창고가 있고 밝혔다.
파주시로 창고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의 기준일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다.
파주시는 4일 오전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준공…지역 경제 청신호’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파평면 장파리 일원에 ‘파주 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가 총면적 595천㎡ 규모로 조성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곳에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전자·전기제조업 등 첨단산업과 출판업 및 인쇄업 등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콘텐츠 업종 용지 중 규모가 약 2만5000㎡ 이상인 중대형 필지(4개 필지 총 22만7000㎡)는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 대규모 방송 스튜디오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3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파주시가 대규모 방송 스튜디오 단지로 조성과 이에 따른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일반창고시설의 불법영업을 적발하고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시정명령 등은 모두 64건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장과 창고시설로 허가를 받았지만 방송촬영 등의 불법 스튜디오로 임대·운영한 경우도 담겨있다.
또, 파주소방서도 같은 기간 동안 관내 창고시설에 대한 불시단속과 안전점검 등의 화재안전조사 111건 가운데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명령과 기관통보, 개선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창고시설의 무분별한 불법영업과 불법행위 제공 등이 판을 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파주시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1년 차부터 2년 차 도래 사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임 사무를 통해 현장에 나가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는, 이태원 참사나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관내에 비슷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주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새롭게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계속해 쏟아지고 있다. 불법행위를 단속하기에는 공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획을 세워 여러 현장을 불시 단속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불법 건축시설물의 현장 점검 90%는 모두 제보 또는 민원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파주시, 불법용도변경 창고시설 늘어나도 현장단속은 '어려워> 관련
본보는 지난 6월 4일자 사회면에 <파주시, 불법용도변경 창고시설 늘어나도 현장단속은 '어려워'>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사례로 언급된 ‘파주시 화동길에 위치한 A스튜디오’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한 건축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해 영화, 방송 및 기타공연·전시 관련 산업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함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