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4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보호관찰 기관인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발생했다. A 씨는 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방문한 남양주시 한 병원에서 몰래 도주한 뒤 사전에 준비한 쇠톱으로 자신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려 했다. 그러나 경찰과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A 씨는 45분 만에 병원 인근에서 붙잡혔다.
A 씨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내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상태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보호관찰소에 넘겼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관리와 감시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됐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 여러 법적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제거하여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된 원래의 범죄 외에도 도주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특정 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나는 등의 행위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러한 위반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본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