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중랑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과 충돌한 자전거 운전자가 숨졌다.
경기 의정부에 있는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과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약 일주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했다.
연합뉴스는 이 사고를 수사한 경찰에 확인해 자전거 운전자 사망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금요일인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 자전거 운전자 A 씨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자전거 운전자 A 씨는 당시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소형견과 충돌한 자전거 운전자 A 씨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사고 당시 소형견의 견주 B 씨는 개한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를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개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관리 소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주인을 입건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에는 경기 부천에서 자전거를 타던 80대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덤프트럭을 몰다가 80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60대 C 씨를 조사했다.
덤프트럭 기사 C 씨는 지난해 6월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덤프트럭 기사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