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도로에 넘어져 있던 70대가 달리는 차에 잇따라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8분께 제주 서귀포시 상예동의 한 도로에 넘어져 있던 70대 A 씨가 달리던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여 사망했다.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가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세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중앙선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서 1차로를 걷다가 넘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가드레일은 도로 안전을 위해 설치된 방어 시설이다. 주로 차량이 도로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금속이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다. 도로의 가장자리나 중앙선 등에 설치된다.
A 씨를 친 세 자동차 운전자 중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란 당장엔 어렵다. 법적 책임 여부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고가 난 도로 상황, 운전자들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사고 발생 시의 시야 상태 등이 고려돼야 한다.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를 준수했는지, 사고를 피하려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조사돼야 한다. 사고 당시 도로의 조명 상태, 날씨, 도로의 상태 등도 중요한 요인이다. 아울러 A 씨가 왜 도로에 넘어져 있었는지, 사고 발생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A 씨를 처음 친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는 A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을 경우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을 수 있다. 나머지 운전자의 경우도 첫 번째 사고 이후 도로에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을 수 있다. 다만 A 씨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부주의하게 걷다가 넘어졌을 경우엔 A 씨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