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정한 '숲길'에 한정해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례가 대표 발의됐다.

해당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은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라며 "서울시 내 등산로가 불편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악자전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등산로를 활보하는 산악 자전거로 인해 일부 등산객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등산로와 등산객 실족 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