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일행이 '셀프 초청' 논란을 부른 인도 타지마할 방문 때 오가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내식으로만 629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일행의 전용기 편을 통한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 36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관련 수의계약 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들여다본 결과, 이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한 항목 중 하나는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이었다. '기내식' 비용이 인도 왕복 및 인도 내에서의 비행에 든 '연료비(최종 6531만원)'만큼이나 많이 소요됐다.
그 밖의 비용으로는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3013만원) △현지 지원 요원 출장비(2995만원) △지상조업료(2339만원) 등이 소요됐으나 '기내식' 비용보다는 크게 낮았다. 기내에서 독서하기 위한 '기내독서물' 비용으로는 48만원만이 소요돼 대조적이었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전용기를 이용했고,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아 ‘단독 외교’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논란은 지난달 19일 문 전 대통령이 펴낸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을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언급하며 다시 불거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배 의원은 "영부인만의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던 것도 부적절한데, 기내식 비용으로만 6000만원이 넘게 소요됐다"며 "일반 국민의 1년 연봉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기내식으로 쓰였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