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경호원들도 함께 교도소에 있게 될 것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시간 경호 대상이며, 이에 따라 경호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 그의 곁을 지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러 건의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경호의 특수성 때문에 비밀 경호원들이 교도소 안에서도 함께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으며, 법적 및 실무적 차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그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 NYT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교도소 내에서도 전직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비밀경호국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교도소 내에서의 경호 문제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도소 내에서의 경호 활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한다. 교도소의 보안 체계와의 조화, 다른 수감자들과의 관계, 경호원들의 근무 환경 등이 그 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도소 내에서의 경호 방침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 법적,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교도소 근무에 대한 인력 배치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비밀경호국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다양한 고위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교도소 내에서 24시간 경호를 실시하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밀 경호국의 인력 운용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NYT는 교도소 내에서의 경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교도소 내에서의 경호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교도소 당국과의 협력, 경호원의 안전, 그리고 교도소 내 다른 수감자들의 권리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현실화하면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의 교도소 수감과 이를 둘러싼 경호 문제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