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말을 타다가 동묘 담벼락 일부를 훼손한 40대 연인이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30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29일) 40대 연인 관계인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국가문화재 동관왕묘(동묘) 담벼락에 있는 기와 6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전말은 이러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담벼락 너머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B 씨는 A 씨를 어깨 위에 앉혔고, 목말을 탄 A 씨가 담장으로 손을 뻗던 중 기왓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깨진 것으로 조사됐다. 기와 3장은 부서지고, 다른 3장은 금이 간 것으로 파악됐다.
기왓장 훼손 이후 두 사람은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도 전해졌다. “두 사람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났다”며 “사고가 나자 술 주정하듯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보한 뒤 돌려보냈으며, 추후 이들을 다시 불러 음주 여부 및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묘는 1963년 보물 제142호로 지정된 사적지다. 한국의 중요한 문화재인 만큼 이를 훼손하면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고의로 훼손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훼손한 자는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 회복 및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행정 처분으로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받을 수 있다.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강력히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