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 아파트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전날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탕정면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을 자동차로 유인해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3시께 "수상한 남성이 아이에게 '내가 엄마 친군데, 엄마가 아프니까 같이 엄마한테 가자'며 아이를 검은색 SUV에 태우려고 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았다. A 씨는 아이가 회피하자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고 접수 후 2시간 여만인 오후 5시 10분께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용의자를 붙잡았다. A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을 밝힐 수 없다”면서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반인륜적 범죄인 어린이 납치유괴사건은 한꺼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도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뒤 부모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납치범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B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8시 40분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등교하던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갔다.
이어 옥상에 학생을 결박했고 오전 9시 15분경 학생 휴대전화로 “2억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어머니에게 보내고 옥상을 벗어났다.
옥상에 혼자 남겨진 학생은 납치된 지 약 1시간 만인 오전 9시 44분경 몸을 결박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의 CCTV 조사에 따른 동선 추적으로 붙잡힌 B 씨는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