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근황이 29일 전해졌다.
이날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자 조두순이 뱉은 말이 충격을 줬다.
조두순이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된 상태다. 현재 구치소에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3개월)을 29일 그대로 유지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자 조두순은 한마디 했다.
조두순은 이날 판결 선고를 듣고 난 뒤 뻔뻔한 태도로 "기각입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변동 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인사는 하고 가야죠"라고 대뜸 얘기했다. 이후 법원 관계자들 안내에 따라 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두순 발언은 더쿠 등 주요 커뮤니티로도 확산돼 충격을 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범행으로 지역사회 치안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