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호중을 변호하는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다.
김호중 측의 이 같은 반응은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며 나타났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김호중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하며 5시간 넘게 대치했다. 그가 수사를 받은 강남경찰서는 구조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어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변호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갈 수 없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김호중 씨가 ‘그건(비공개 귀가) 제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저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조 변호사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며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다. 하지만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또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배우 이선균 씨가 경찰 수사에서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