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가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30분쯤 경기 연천군 소재 모부대 소속 A 일병이 인근 전투진지공사에 투입된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A 일병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군사경찰에서 수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 일병이 지난달 휴가 복귀 당시에도 복귀를 거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당국의 관리 소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당시 A 일병은 간부가 거주지 인근에서 신병을 확인한 후에야 부대로 복귀했다.
군 당국은 A 일병의 행방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A 일병의 행방은 묘연하다.
흔히 '탈영'으로 불리는 군무이탈죄는 군인으로서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부대나 직무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범죄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적전이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밖의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일병의 경우 지난달 휴가 복귀 당시에도 복귀를 거부했던 만큼, 군 당국은 A 일병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군 당국은 A 일병의 행방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