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명,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하에 통과됐지만,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28일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되며 자동 폐기됐다.
다만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갈등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