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을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 판사)는 A 씨의 살인미수 및 재물손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헤어진 연인 B 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 씨의 목과 가슴부위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8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 관계자들이 지혈하는 등 응급조치하면서 목숨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려고 B 씨를 찾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B 씨에게 "나 말고 다른 남자 만나면 죽인댔지"라고 말하며 거듭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살인미수 범행 8일 전에도 B 씨를 찾아가 "그냥은 못 헤어진다. 나도 인생 포기하고 너를 찔러 죽이고 싶을 만큼 너무 화가 난다"고 말하며 미용실에 있던 유리컵과 화장실 문 등을 부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을 들어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려달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피해자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 부위 흉터 및 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