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가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표 발의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 현수막을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처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수거된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가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은 "폐현수막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