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상가 화장실에 숨진 영아를 유기하고 잠적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이날 영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3시 58분경 경찰은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발견된 시신은 출산 직후의 영아로 추정됐고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5일 만에 범행 후 잠적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20대 여성이 갓 태어난 영아를 상가 화장실에 유기하고 잠적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형법 제272조(유기, 존속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